- 공공기관감사협회_가입신청서(미리보기 PDF)
-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(apiakorea@apiakorea.org)로 제출 하시면 기관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.
입회비 납부
1,500,000원
회원 자격 획득
(사)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원
정관 제2장 5조(회원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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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조(회원의 종류)① 본 단체의 회원은 기관회원, 개인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② 기관회원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한다.
③ 개인회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체감사기구의 장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. 전직(前職) 자체감사기구의 장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다.
④ 특별회원은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서 공공감사의 향상 발전에 관심이 있거나 이사회가 회원으로 추대한 기관․개인으로 한다.
- 제5조(회원의 종류)① 본 단체의 회원은 기관회원, 개인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1,500,000원
(사)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사무국
- 전화 : 02-2201-8780
- 이메일 : apiakorea@apiakore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