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 절차

신규 가입 신청서

입회 자격

정관 제2장 5조(회원의 종류)

    1. 제5조(회원의 종류)① 본 단체의 회원은 기관회원, 개인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  ② 기관회원은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로서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한다.
      ③ 개인회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체감사기구의 장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. 전직(前職) 자체감사기구의 장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다.
      ④ 특별회원은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서 공공감사의 향상 발전에 관심이 있거나 이사회가 회원으로 추대한 기관․개인으로 한다.

입회비

1,500,000원

문의

(사)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사무국

  • 전화 : 02-2201-8780
  • 이메일 : apiakorea@apiakore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