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 절차

신규 가입 신청서

입회 자격

정관 제2장 5조(회원의 종류)

    1. 제5조(회원의 종류)
      (1) 제5조 2항 : 기관회원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한다.
      (2) 제5조 4항 : 특별회원은 협회 정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가 회원가입을 승인한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자체감사기구와 개인으로 한다.

입회비

1,500,000원

문의

(사)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사무국

  • 전화 : 02-2201-8780
  • 이메일 : apiakorea@apiakorea.or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