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공공기관감사협회_가입신청서(미리보기 PDF)
- 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(apiakorea@apiakorea.org)로 제출 하시면 기관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.
입회비 납부
1,500,000원
회원 자격 획득
(사)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원
정관 제2장 5조(회원의 종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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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5조(회원의 종류)
(1) 제5조 2항 : 기관회원은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자체감사기구로 한다.
(2) 제5조 4항 : 특별회원은 협회 정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가 회원가입을 승인한 공공기관,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의 자체감사기구와 개인으로 한다.
- 제5조(회원의 종류)
1,500,000원
(사)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사무국
- 전화 : 02-2201-8780
- 이메일 : apiakorea@apiakorea.org
